제318조의2(청산업 인가업무 단위) 법 제32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청산대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 단위를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제318조의2(청산업 인가업무 단위) 법 제32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청산대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 단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