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314조(투자자예탁 증권등의 반환제한)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제314조(투자자예탁 증권등의 반환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14조(투자자예탁 증권등의 반환제한) 법 제3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예탁자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2. 예탁자의 파산ㆍ해산 또는 제1호에 준하는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