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310조(예탁대상증권등)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제310조(예탁대상증권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10조(예탁대상증권등) 법 제29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