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274조(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제8장 감독ㆍ검사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편 집합투자기구제8장 감독ㆍ검사

제274조(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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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조(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 법 제25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회계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해산과 합병에 관한 사항

4. 법 제184조제6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

2024. 1.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