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252조(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제8장 감독ㆍ검사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편 집합투자기구제8장 감독ㆍ검사

제252조(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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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조(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투자회사등(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1.4.20>

1.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의 공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투자회사등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2024. 1.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