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213조(투자회사등의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처분)제1장 총칙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편 집합투자기구제1장 총칙

제213조(투자회사등의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처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13조(투자회사등의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처분) 투자회사등은 법 제186조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자기집합투자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매도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