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136조(공시 제외사항)제1장 증권신고서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제1장 증권신고서

제136조(공시 제외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6조(공시 제외사항) 법 제129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11, 2018.10.30>

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

2. 발행인 또는 그 종속회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종속회사를 말한다)의 업무나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사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