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117조(회계감사 적용면제)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편 금융투자업제4장 영업행위 규칙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117조(회계감사 적용면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7조(회계감사 적용면제) 법 제1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신탁인 경우

가. 특정금전신탁

나. 이익의 보장을 하는 금전신탁(손실만을 보전하는 금전신탁은 제외한다)

다. 회계감사 기준일 현재 수탁원본이 300억원 미만인 금전신탁

2.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산의 신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