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111조(수익증권 발행 신고 등)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편 금융투자업제4장 영업행위 규칙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111조(수익증권 발행 신고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1조(수익증권 발행 신고 등)

① 법 제1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수익증권 발행계획서

2. 자금운용계획서

3. 신탁약관이나 신탁계약서

② 법 제110조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익증권의 발행일

2. 수익증권의 기호 및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