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자격 취득ㆍ변동 사항의 고지) 공단은 제96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통하여 가입자 자격의 취득 또는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 또는 변동 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른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 납입 고지를 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취득 또는 변동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96조 ①이 법령제79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11조 자격취득 등의 …이 법령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1조 장기요양보험가… 다른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3조 이사장 권한의 …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자격의 변동 시기 등 다음 조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