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자격취득 등의 확인)①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 및 상실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의 취득ㆍ변동 및 상실의 시기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이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② 가입자나 가입자이었던 사람 또는 피부양자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8조 ←①이 법령제9조 ←①이 법령제9조의2 ←①이 법령제10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1조 장기요양보험가…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 다음 조 제12조건강보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