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제6장 보험료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6장 보험료

제72조의2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2조의2 삭제 <2024.1.9>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2. 시행분 → 2024. 7. 10.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00어절

삭제추가
제72조의2(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① 보험료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이하 "제도개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도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입자의 소득 파악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의 소득 파악 및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험료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위원회 운영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도개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의2 삭제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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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8049@2024-07-10

제72조의2 삭제 <20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