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보수월액)
①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4.18>
②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3
병역법제77조의3 국민건강보험료… 다른 법령이 법령제69조 보험료이 법령제71조 소득월액이 법령제72조의3 보험료 부과제도…이 법령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3조 보수에 포함되는… 상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3조 보수에 포함되는… 상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3조 보수에 포함되는… 상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4조 직장가입자에 대… 상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5조 보수월액 산정을… 상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5조 보수월액 산정을… 상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8조 보수가 지급되지… 상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9조 보수월액보험료… 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