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수급권 보호)①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4.5.20>②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등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4.5.2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56조의2 ①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0조 현역병 등에 대…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8조구상권 다음 조 제60조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