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수급권 보호)제4장 보험급여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4장 보험급여

제59조(수급권 보호)

현행 (2026-10-29)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9조(수급권 보호)

①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4.5.20>

②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등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4.5.2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