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제4장 보험급여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4장 보험급여

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현행 (2026-10-29) 2024. 1. 12. 시행분 (2027. 1. 1. 전까지) 2027. 1.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7. 1. 1. 시행 · 추가 103어절 · 삭제 23어절

삭제추가
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지역별 또는 요양기관별로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의료공급ㆍ이용 체계의 개선 등을 통한 의료 질 향상
2. 지역 간 의료자원, 의료서비스 및 건강수준 격차의 해소
3. 필수의료 분야의 육성 및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목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액을 정할 때에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상시 제공하기 위한 인력ㆍ시설의 운영에 소용되는 비용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1. 12. 시행 ~ 2027. 1. 1. 전 · 법령일련번호 252495@2024-01-12

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