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24조(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24조(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민건강보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임명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한 경우

4.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