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및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조 ①이 법령제100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4조출연금의 용도 등 다음 조 제115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