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끝수 처리) 보험료등과 보험급여에 관한 비용을 계산할 때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따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국고금 관리법제47조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4조 시효 등에 관한 …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6조소액 처리 다음 조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