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벌칙)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1조 ③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6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조벌칙 다음 조 제34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