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63조(노령연금액)제2절 노령연금

법령 국민연금법 제4장 급여제2절 노령연금

제63조(노령연금액)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민연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조기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액 중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수급연령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청구일이 연령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인 경우에는 1개월마다 1천분의 5를 더한다)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1. 55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700

2. 56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760

3. 57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820

4. 58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880

5. 59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940

③ 삭제 <20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