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제2절 노령연금

법령 국민연금법 제4장 급여제2절 노령연금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민연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제1항에 따라 연금 일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하려는 수급권자는 노령연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1.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500

2.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600

3.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700

4.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800

5.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