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의2(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 제52조, 제73조, 제75조 및 제76조의 장애상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를 말한다.1. 제67조제4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상태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상태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이 법령제52조이 법령제73조이 법령제75조이 법령제76조이 법령제67조 ④장애인복지법제2조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7이 법령제52조 부양가족연금액이 법령제52조 부양가족연금액이 법령제73조 유족의 범위 등이 법령제75조 유족연금 수급권…이 법령제76조 유족연금의 지급…이 법령제76조 유족연금의 지급…이 법령제76조 유족연금의 지급…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다음 조 제53조연금액의 최고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