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급여 지급)①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한다. <개정 2016.5.29>②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26조 외국인에 대한 …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9조급여의 종류 다음 조 제51조기본연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