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제1장 총칙

법령 국민연금법 제1장 총칙

제3조의2(국가의 책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8. 시행분 → 2026. 1. 1. 시행분 · 추가 16어절 · 삭제 5어절

삭제추가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연금급여의 안정적ㆍ지속적으로안정적이고 지급되도록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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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0511@2026-01-01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