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관장)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조목적 다음 조 제3조정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