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제7장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법령 국민연금법 제7장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① 제110조에 따른 재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③ 재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재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