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09조(국민연금심사위원회 및 징수심사위원회)제7장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법령 국민연금법 제7장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제109조(국민연금심사위원회 및 징수심사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9조(국민연금심사위원회 및 징수심사위원회)

① 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건강보험공단에 징수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5.21>

② 심사위원회 및 징수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