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제19조(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제4장 건축정책위원회

법령 건축기본법 제4장 건축정책위원회

제19조(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조(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 지역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1. 해당 지역의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의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3.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