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제15조(건축정책 국회보고)제4장 건축정책위원회

법령 건축기본법 제4장 건축정책위원회

제15조(건축정책 국회보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5조(건축정책 국회보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건축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년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성과 등에 관한 사항

2. 미래사회의 건축환경 변화 전망 및 대책

3.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과 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건축환경, 문화 창달을 위한 지역의 풍토성 및 전통성 계승에 관한 시책

5. 건축제도ㆍ기준 등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6. 건축기술ㆍ건축설계의 발전,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건축에 관한 중요 사항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