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93조의2(병력동원소집등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제14장 벌칙

법령 병역법 제14장 벌칙

제93조의2(병력동원소집등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19.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병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 시행분 → 2025. 6. 19. 시행분 · 추가 1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93조의2(병력동원 및 훈련병력동원소집등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 또는 제74조의4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6. 1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9919@2025-06-19

제93조의2(병력동원소집등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 또는 제74조의4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