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병역법 시행령제158조의3 가족관계등록 전… 상위 제1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1조의3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다음 조 제82조의3병역명문가 선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