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2조의5(병역의무 이행 준비 등의 지원)제12장 병무행정

법령 병역법 제12장 병무행정

제82조의5(병역의무 이행 준비 등의 지원)

현행 (2026-10-29) 2026. 8. 2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2조의5(병역의무 이행 준비 등의 지원)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전공ㆍ적성 등을 고려한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등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자 지원 업무에 필요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