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65조의2(대체역의 병역처분 변경 등)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법령 병역법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65조의2(대체역의 병역처분 변경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병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