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의2(대체역의 병역처분 변경 등)
① 대체역으로서 제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거쳐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집을 면제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②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4
이 법령제6조의2 병역변경 등의 …이 법령제71조 입영의무 등의 …이 법령제77조의2 확인신체검사 등이 법령제77조의4 공직자 등의 병…이 법령제83조 전시특례병역법 시행령제4조의4 병역준비역 편입… 상위병역법 시행령제131조 가족의 범위 등 상위병역법 시행령제135조 현역병입영 대상… 상위병역법 시행령제135조 현역병입영 대상… 상위병역법 시행령제136조 수형자 등의 병… 상위병역법 시행령제137조 현역병 등의 병… 상위병역법 시행령제155조의2 확인신체검사 대… 상위병역법 시행령제156조 병무행정사무의 … 상위병역법 시행령제158조 여비 등의 지급 … 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