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20조의4(학교생활기록부의 제출요구 등)제1절 현역병입영

법령 병역법 제4장 현역병 등의 복무제1절 현역병입영

제20조의4(학교생활기록부의 제출요구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병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ㆍ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현역병 선발을 위한 전형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