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20조의2(임기제부사관제의 운영)제1절 현역병입영

법령 병역법 제4장 현역병 등의 복무제1절 현역병입영

제20조의2(임기제부사관제의 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병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우수한 숙련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현역병의 복무를 마친 후 4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기간을 임기로 하는 부사관(이하 "임기제부사관"이라 한다)으로 복무할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임기제부사관으로 복무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6.5.29, 2020.12.22>

1.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2.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③ 임기제부사관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20.12.22>

⑤ 각 군 참모총장은 임기제부사관이 복무의 중단을 원하는 경우에는 질병ㆍ심신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⑥ 임기제부사관의 선발, 선발 취소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