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3(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가명정보에 관하여는 제32조제7항, 제33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4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5 (2단)이 법령제32조 ⑦이 법령제33조의2이 법령제35조이 법령제35조의2이 법령제35조의3이 법령제36조이 법령제36조의2이 법령제37조이 법령제38조이 법령제38조의2이 법령제38조의3이 법령제39조이 법령제39조의2이 법령제39조의3이 법령제39조의4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0조의2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다음 조 제41조채권추심회사의 금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