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제39조의3(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제39조의3(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현행 (2026-10-29)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9조의3(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① 신용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권리행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1.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

2. 제36조제1항에 따른 고지요구

3.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설명 요구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4. 제37조제1항에 따른 동의 철회 및 제2항에 따른 연락중지 청구

5.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 및 정정청구

6.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 요청

7. 제39조에 따른 무료열람

8.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교부 또는 열람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신용정보회사등에 그 아동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