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제3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제3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현행 (2026-10-29)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①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제1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그 결과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다른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