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제26조의4(데이터전문기관)제4절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 등

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신용정보 관련 산업제4절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 등

제26조의4(데이터전문기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신용정보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데이터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용정보회사등이 보유하는 정보집합물과 제3자가 보유하는 정보집합물 간의 결합 및 전달

2. 신용정보회사등의 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데이터전문기관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성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데이터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의 업무와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 및 취소, 제3항에 따른 적정성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