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제22조의7(신용조사회사의 행위규칙)제1절 신용정보업

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신용정보 관련 산업제1절 신용정보업

제22조의7(신용조사회사의 행위규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신용정보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신용조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는 행위

2.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하는 행위

3.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의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는 행위

4.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

② 신용조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신용정보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신용조사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