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제22조의3(개인신용평가 등에 관한 원칙)제1절 신용정보업

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신용정보 관련 산업제1절 신용정보업

제22조의3(개인신용평가 등에 관한 원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신용정보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은 개인신용평가에 관한 업무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개인신용평가 결과가 정확하고 그 평가체계가 공정한지 여부

2. 개인신용평가 과정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

②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그 임직원은 기업신용등급이나 기술신용정보의 생성에 관한 업무를 할 때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충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