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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적용규정)
①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제32조ㆍ제33조 및 제35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29>
② 삭제 <1999.4.15>
③ 선박관리인 또는 상사회사나 그 밖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淸算人)에게는 제35조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29>
2023. 6. 1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