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3조(벌칙) 제6조 또는 제10조를 위반한 선박의 선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27>
2023. 6. 1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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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벌칙) 제6조 또는 제10조를 위반한 선박의 선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27>
2023. 6. 1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