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42조(조합의 사업)제5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5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

제42조(조합의 사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2조(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생활폐기물을 처리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설립하는 조합은 제2호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1. 조합원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공제사업

2. 조합원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필요한 입찰보증ㆍ계약이행보증ㆍ선급금보증 업무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