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63조이 법령제64조이 법령제65조이 법령제66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조결격 사유 다음 조 제27조허가의 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