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폐기물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 시험ㆍ분석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 기준 및 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3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제17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①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 시험ㆍ분석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 기준 및 방법 등은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①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 기준 및 방법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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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 시험ㆍ분석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 기준 및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 시험ㆍ분석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 기준 및 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