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제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제14조의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폐기물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농산물류ㆍ수산물류ㆍ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 음식물류 폐기물의 향후 발생 예상량 및 적정 처리 계획

3.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목표 및 목표 달성 방안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5.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주기,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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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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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농산물류ㆍ수산물류ㆍ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 음식물류 폐기물의 향후 발생 예상량 및 적정 처리 계획
3.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목표 및 목표 달성 방안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5.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주기,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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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97@2025-10-01

제14조의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농산물류ㆍ수산물류ㆍ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 음식물류 폐기물의 향후 발생 예상량 및 적정 처리 계획

3.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목표 및 목표 달성 방안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5.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주기,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