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1. 제20조의7을 위반하여 관리구역에 출입한 자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출입,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0조의7 ←①이 법령제35조 ⑤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제주특별법제24조 우선 이양대상사…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조의3양벌규정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