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0조의5제1항을 위반한 자2.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3. 제20조의6에 따른 중지명령ㆍ원상회복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0조의5 ① ②이 법령제20조의6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8조의3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조 제38조의3양벌규정